오피니언 소상공인 압류·매각 유예…중소·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자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도입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 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인공지능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