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고 이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1인 1계좌 제한은 풀린다. ‘아빠’들의 출산휴가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 이하(부부 합산)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1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돕기 위해 연금급여를 일부만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ISA는 신탁형, 중계형, 일임형의 구분과 '1인1계좌' 원칙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투자손익통산, 세제혜택 등을 합쳐서 받는 것이 장점임에도 개설 한도와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특히 손익통산을 적용할 경우 ISA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쳐 순이익에만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