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주택 유지 의무’를 과거에 정책대출을 받은 이들까지 소급 적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대출을 받은 뒤 타 금융기관서 대출을 따로 받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디딤돌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1주택 유지 의무’를 과거에 정책대출을 받은 이들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금리로 진행되는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은 그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추후 금융기관서 DSR 심사를 받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규제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이 이뤄진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지난해 5월 디딤돌대출 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세칙에 추가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의 핵심은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가 추가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3년 8월까지 디딤돌대출을 취급한 바 있는데, HUG를 따라 이번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과거 디딤돌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에 성공한 이들까지 ‘1주택 유지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디딤돌대출은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