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주항공 추락 사고 유족들, 보잉사 상대로 소송 제기
-- 1960년대 낡은 착륙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이유로 소송 -- 전기 및 유압 시스템은 1958년에 처음 설계된 것이고, 그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지 못했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시애틀 2025년 10월 15일 /PRNewswire=연합뉴스/ -- 시애틀에 본사를 둔 국제항공사건 전문 로펌 허만 로그룹(Herrmann Law Group. www.hlg.lawyer [https://www.hlg.lawyer/])은 2024년 12월 29일 대한민국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14명의 가족을 대리하여 미국의 보잉(Boeing)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사건번호 25-2-30195-8 SEA 로 접수되었는데, 소장에서 구식의 전기 및 유압 시스템으로 조종사들에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수단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수석 변호사인 찰스 허만(Charles Herrman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잉은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조종사 탓'으로 돌리는, 그간에 보여주었던 낡고 진부한 전략을 반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