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식 운영
군산시가 관내 동초등학교, 개정초등학교, 미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은 5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문창초·옥봉초)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야간(저녁 8시∼다음날 오전 7시)에 운행하는 차량 제한 속도를 30㎞에서 50㎞로 상향 운영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2024년부터∼2026년까지 사업비로 12.4억 원을 투입하며, 올해는 3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상향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 제한속도 상향조정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학교 관계자)과 함께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도 완료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식 운영전에는 관계기관(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시설물 운영점검까지 마쳤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강화(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