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청년의 취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지원 수당은 취업수당과 근속수당으로 구성된 단계별 취업 지원 제도로,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취업 초기부터 장기근속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취업수당 50만 원을 향수OK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12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근속수당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취업수당은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근속수당은 1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근로계약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근속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청년지원 수당은 취업 이후에도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