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의료행위 전면 거부"...“대리 처방·채혈 거부” 1만 간호사 준법투쟁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불발에 반발해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응급상황 보조 역할을 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거부가 본격화하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 진료신고센터·현장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 내용으로 대리 처방·수술·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봉합 등을 열거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PA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이다. 현장에서는 PA간호사의 업무 거부가 현실화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 근무 영역이 대부분 외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많아 수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PA간호사는 전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