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내 동초등학교, 개정초등학교, 미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은 5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문창초·옥봉초)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야간(저녁 8시∼다음날 오전 7시)에 운행하는 차량 제한 속도를 30㎞에서 50㎞로 상향 운영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2024년부터∼2026년까지 사업비로 12.4억 원을 투입하며, 올해는 3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상향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 제한속도 상향조정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학교 관계자)과 함께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도 완료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식 운영전에는 관계기관(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시설물 운영점검까지 마쳤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강화(차량
충북도는 18일 오후 2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414-41번지 일원에 조성한 '충청북도 도립파크골프장'의 개장식을 열고 오는 1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도립파크골프장은 기존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가용 초지를 활용해 조성된 생활체육 시설로, 도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공자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체육 인프라 모델로 구현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충북도지사, 도의회 의원, 체육회 및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환담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시타 행사 ▲동행 걷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충청북도 도립파크골프장의 조성 의미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충청북도 도립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광역 단위 체육시설이다. 하천변 위주의 기존 파크골프장과 달리, 여름철에도 상시 운영이 가능한 입지 여건과 체계적인 시설 구성을 갖춰 도민 누구나 사계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본 시설은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