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론 아예 시행령에 (다주택자 기준을) 위임한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이번에 제도 설계를 바꿀 것 아닌가. 바꿀 때 감안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데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정권초) 5월30일쯤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 적용한 것"이라며 "조세 법률주의임에도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정한 다주택자 기준을 명확히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득세법 104조7항에 따르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중과한다. 같은법 104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고 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중추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지자체 등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금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이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서 출연요율 하한선을 0.06%로 신설한 데 따른 조치로, 은행권의 기여를 통해 서금원의 지원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층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유스’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사회적배려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3.6%의 기존 대출금리 중 1.6%를 정부가 부담해, 실질적으로 연 2.0%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이 금융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