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금지법' 발의… 신고제→허가제로 전환, 실태 조사 의무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비슷한지 조사해 공개할 의무도 부여한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