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하동형 육아수당' 신청 시작…아이도 키우고, 지역도 살린다
하동군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하동형 육아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로써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아동(입양아)은 군에 주민등록 돼 있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하동군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을 의미하며, 아동과 친권자(부 또는 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또한, 아동 전입자와 친권자도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고, 기존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수당 수혜자도 재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이행서약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자필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