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신혼부부들에게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신혼여행을 선물하기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여행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신혼여행지로서 하동군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이벤트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며, 개인 SNS에 여행 후기를 게시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하동에서 숙박 1박 이상, 식당 1식 이상을 이용하고 군에서 지정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관광지 방문 후 영수증을 인증하면 숙박비와 식비 결제금액의 50%씩 각각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당 최대 15만 원이다. 하동군은 사업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여행 5일 전까지 네이버 폼(https://naver.me/xoH6YDkB)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15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와 방문자료를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 부서로 보내야 한다. 그 외에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 담당(055-880-23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세, 매입, 신축 등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잔액에 대해 연 1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2%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대 10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18세∼45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088)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세대구성원(부부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 주택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2억 원 이하 등이다. 또한 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시행하는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세∼39세까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난다.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미뤄놓는 것)도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주택도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모두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123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 926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