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14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데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표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4년 처음 규정돼 30년간 아파트 재건축 착수에 가장 큰 진입 문턱이었다. 이 과정 없이 재건축에 돌입하면 전체 기간이 최대 3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기존 구조 안전성 외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단체인 추진 위원회는 그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전에도 조성해 사업 초기부터 추진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입안을 내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토부 출입가자단과의 취임 100일 기념 차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르니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의무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공사비가 크게 올라 이제는 시장의 힘만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률로 똑같이 규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의 통과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최근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추가 완화나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서울시, 목동6단지 첫 재건축 통합기획 확정 서울시가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목동6단지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 14개 아파트단지 중 첫 번째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이며 목동학원가, 이대목동병원, 목동운동장, 안양천 등 주변 다양한 도시기능이 위치한단 입지적 장점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목동택지개발지구 관문지역에 위치한 경관 핵심단지로서 대상지 일대는 다양한 도시기능과 안양천 수변이 어우러진 단지(10만2424㎡, 50층 내외, 약 2200~2300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서울시가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 원칙은 △목동택지지구의 관문경관 형성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과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조 재편 △주민의 다양한 삶을 담는 특색 있는 가로환경 조성 등이다. 목동6단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목동택지 내 재건축사업들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목동 7,8,10,12,13,14단지 등 총 6개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추진을 준비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목동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