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주택 특공·자동차 취득세 등 면제···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
연방타임즈 = 최희진 | 공공주택 특공·자동차 취득세 등 면제···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 정부, 둘째 낳는 가정 급격하게 줄자 2자녀 가구 양육 부담 낮춰주기로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포함도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등에 적용되는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가중되고, 최근 ‘둘째’를 낳는 가정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2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2021년 한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둘째 이후 출생아는 4.8%로 감소 폭이 더 컸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 비중도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