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업인 민생안정…‘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