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어촌계 양식장,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작년에 개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