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하고 지원 연령 높인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높여 연 3만 2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을 최대 1000만 원 올린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 증액한 5441억 4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여가부는 먼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돼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이 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3만 2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