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울릉군의회(의장 이상식)는 2025년 12월 12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 온 해상 교통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울릉도와 부속 도서를 중심으로 해상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특히 관광 성수기마다 선표 부족으로 인해 도서 출·입도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주민들은 예약이 밀려 긴급한 병원 진료나 필수 생업 활동마저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 주민의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 악화와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성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는 단순히 교통 수단 이용의 편의를 높이려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도서 지역 주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생활 교통수단인 울릉 지역에서 주민 우선 승선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2일 고려고속훼리㈜와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경복 옹진군수와 김승남 고려고속훼리㈜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만나 실시협약서에 함께 서명했으며 이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이의명 옹진군의회의장, 신영희 인천시의회의원, 김규성 옹진군의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유정복 시장, 김승남 대표, 문경복 군수, 배준영 국회의원이 대형여객선의 성공적 도입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오늘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고려고속훼리㈜는 인천-백령항로에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쾌속카페리여객선을 신규 건조해 36개월 내에 운항을 시작하고, 인천시와 옹진군은 그에 따른 20년간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게 됐다. 인천-백령항로는 기상악화 등으로 연간 60일에서 80일까지 여객선이 결항되는 열악한 항로로서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정적 운항이 가능한 2천톤급 이상 여객선의 운항이 필수적이나,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던 유일한 2천톤급 이상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가 2023년 5월 선령만료로 운항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해상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