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감원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위한 저축은행의 ‘뉴머니’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한도 이상으로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연말까지는 관련 조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이달 말 만료되는 저축은행 자본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 정리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투자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6개월 추가 완화한다. 투자 규제 완화를 악용해 PF 정상화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 후 꼼수 부실채권 매각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일부 저축은행이 적발되며 논란이 됐으나, 이러한 부작용보다 PF 정상화 지연과 이에 따른 저축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다. 그러나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에 자금을 대는 과정에서 투자액이 자기자본 이상으로 늘어난 곳이 늘었다. 주요 저축은행 중 JT저축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모두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123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 926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