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대구시, 영남권 최초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 지정
대구광역시는 5월 8일(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해, 영남권 최초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으로 최종 지정됐다. 과기정통부 지정 공고에 따라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6층(494㎡)이며, 지정 운영기관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누구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건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갖춰 고수요·고품질의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과 기업의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과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개인분석실(12석), 분석랩(2실 8석), 데이터반출실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모빌리티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역특화 데이터 6종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보유한 미개방데이터 68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170여 종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