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총 3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5개 시장에 대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 기타 시장에 대한 시설물 유지 보수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각종 안전·편의시설의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한다. 먼저 '목사랑시장'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아케이드 지붕재를 전면 보수하고, 노후 공용전선·소방감지기 등 필수기반 시설을 교체해 안전을 강화한다. '목동깨비시장'에는 시장 내 CCTV를 설치·보수하고, '서서울골목형상점가'의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는 아스콘으로 재포장해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오목교중앙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경창시장'에는 고객주차장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고객 친화형 전통시장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장 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시장별 특색을 살린 행사를 지원하는 경영현대화 사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편, 구는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