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2025년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상구는 기존의 부과·징수 중심의 지방세 행정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하는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사실상 멸실된 차량 등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했다. 이러한 조치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과세관청의 징수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사상구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평가 최우수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사상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제도 관련 문의는 사상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51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전담해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지자체는 매년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 실적을 다음 해 2월 이내에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공표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북구는 2024년 ▲출산·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안내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안내 ▲증여 취득세 증여계약 해제 안내 ▲장기 미집행 압류물건 해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번호판 영치 납세자보호관 동행 등 다양한 세무 행정을 통해 약 1,300만 원의 지방세를 감액 및 환급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신뢰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