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 받을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웹툰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주호민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주호민은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등교도 거부하였다”라고 밝혔다. 어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라며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