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 발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법인 3500개 사의 (가상자산)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한다는 얘기다. 올해 하반기부터 3500개 기업의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열리지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매매·보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신 금융자산의 토큰화, 토큰증권(ST)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투자 확대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법인은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연관 사업·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자금세탁 우려가 없도록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연관성, 예상 리스크를 기준으로 법인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