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1월 방학 기간 중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자원봉사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활동'을 운영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된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불법유동광고물의 유형과 문제점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화명동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곳곳에 부착된 불법 벽보와 광고 전단 등을 직접 수거하며 정비 활동을 펼쳤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의 필요성을 알리는 간단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벽보들이 도시 환경을 해친다는 걸 알게 됐다"며 "친구들과 함께 정비 활동을 하니 보람 있었고,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 지역사회 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가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무단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관내 불법 현수막(족자형, 일반형) 및 벽보이며,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은 한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벽보는 사이즈에 따라 100장 당 10,000∼20,000원이다. 주말에 수거한 경우에는 평일의 2배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보상금은 1인 당 월 최대 300만 원, 그 중 벽보는 월 최대 100만 원 이내이다. 관악구에 거주하며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20세 이상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번에는 주민 약 3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