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악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로 쾌적한 동네 만들고 보상도 받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가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무단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관내 불법 현수막(족자형, 일반형) 및 벽보이며,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은 한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벽보는 사이즈에 따라 100장 당 10,000∼20,000원이다. 주말에 수거한 경우에는 평일의 2배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보상금은 1인 당 월 최대 300만 원, 그 중 벽보는 월 최대 100만 원 이내이다. 관악구에 거주하며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20세 이상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번에는 주민 약 3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