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공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중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가구의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노후 보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자산은 80% 이상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특히 최근 2∼3년 부동산 급등기를 지나면서 이 같은 집중도는 더욱 깊어졌다.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필요할 때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적다. 10% 초중반대에 불과한 금융자산으로는 노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부동산을 빼고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결국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불어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소득은 감소하는데, 건강 유지·의료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