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 1만 2,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15∼64세) 72.3% 달성을 목표로 한 '2025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해 공시하고 있다. 올해는 노동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과 23개 실천과제, 총 118개의 일자리 세부 사업을 마련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 수요자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일자리 인프라 활용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 자립을 위한 취·창업 활성화 ▲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 세부 목표는 '직접 일자리' 93개 사업 6천241개, '직업훈련' 5개 사업 832개, '고용서비스' 3개 사업 2천620개, '고용장려금' 1개 사업 50개,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10개 사업, 202개, '민관 협력 등 고용 창출' 6개 사업 2천355개다. 구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와 함께,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행정인턴, 청년기업 인증제도 등 청년층을 위한 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주택가와 근무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민간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할 시설을 모집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건물주(관리자)·구·이용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개방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참여 시설에는 최대 3천만 원의 주차장 시설개선비가 지원된다. 1회 연장 개방 시 최대 1천만 원, 2회 이상 연장 개방 시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차장의 개방 면수, 노후 상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은 조건에 맞는 경우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비는 주차장에 차단기, 도색, CCTV 등 주차장 시설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신축 건물 등으로 인해 주차장 시설개선이 필요 없을 때는 운영수익을 최초 2년간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여건상 개방 기준(5면 이상)에 충족하지 못하는 단독주택(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경우, 최소 3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