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출생아부터는 지원 기간을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로 변경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육아수당 지원 사업의 핵심은 영아기 이후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급 구간의 합리적인 조정이다. 기존 2026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생후 0개월부터 59개월까지 수당을 받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태어난 직후 영아기에 집중된 기존 국비 지원 정책과 연계해 아이가 자랄수록 커지는 양육비 부담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덜어주겠다는 시의 전략적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보호자(부 또는 모)와 그 영유아다. 기존 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새롭게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2026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60일 전부터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하동군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하동형 육아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로써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아동(입양아)은 군에 주민등록 돼 있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하동군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을 의미하며, 아동과 친권자(부 또는 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또한, 아동 전입자와 친권자도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고, 기존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수당 수혜자도 재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이행서약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자필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