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반기 40억 원의 융자를 시행한 데 이어 20억 원 규모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0.8%로 인하,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6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원을 대폭 증액하며,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8.1.)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무점포 소매업, 담배 도·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제조업은 최대 3억 원, 도·소매업 및 기타업은 최대 8천만 원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최대 5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양천구는 5년 만기 장기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과 시설 개선을 위해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쓴다. 이번 사업의 융자 규모는 총 1억 원으로, 융자 지원 대상은 관악구 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다. ▲휴업 또는 폐업한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신규영업 등록·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영업장을 수리하거나 설비를 갖추는 등 시설 개선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업소의 시설개선 자금은 소요 금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업소 내 화장실 개선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지원받은 식품접객업소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대출금리는 연 1∼2%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융자신청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