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병원에 다녀온 지 4개월 뒤 날아온 고지서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병원비 청구 시스템 실리콘밸리에 거주 중인 박미쉘 씨는 최근 입 주위에 염증이 생겨 인근의 긴급 진료 클리닉(Urgent Care)을 찾았다. 진료는 단 몇 분이면 끝났고, 의사는 간단히 “구각염입니다. 처방전 하나 써드릴게요”라는 말을 남겼다. 병원을 나서며 박 씨가 지불한 금액은 약 7만 원(50달러).문제는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 발생했다. 병원으로부터 추가로 날아온 청구서는 총 55만 원(약 380달러)에 달했다. 이미 당일 진료비를 지불한 상황에서, 남은 금액 중 본인 부담금으로 50달러를 다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고지서에는 "14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및 추가 비용 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박 씨는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진료 전에 대략 얼마가 나올지 짐작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최종 병원비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몇 달에 걸쳐 청구서가 따로따로 오니 그때마다 불안해진다”고 덧붙였다. 진료는 간단한데, 비용은 왜 복잡한가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은 그
연방타임즈 = 이광언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지난 23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 동안 11만 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이 뒤를 이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