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울산시,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동지원 확대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약자(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고령자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임산부, 영아, 고령자(만 85세 이상)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고령자 기준을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약 1만 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크게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 앱 또는 문자(1666-4253)·팩스(052-292-0065)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052-292-8253)를 통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4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이고, 상한액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