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릉군의회, ‘울릉도 및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 주민 이동권 보장 강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울릉군의회(의장 이상식)는 2025년 12월 12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 온 해상 교통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울릉도와 부속 도서를 중심으로 해상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특히 관광 성수기마다 선표 부족으로 인해 도서 출·입도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주민들은 예약이 밀려 긴급한 병원 진료나 필수 생업 활동마저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 주민의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 악화와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성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는 단순히 교통 수단 이용의 편의를 높이려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도서 지역 주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생활 교통수단인 울릉 지역에서 주민 우선 승선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