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남동구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로부터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10개 협약 금융기관(신한, IBK기업, 국민, NH농협, 우리, KEB하나, 만수새마을, 인주새마을, 구월남촌새마을, 상인천새마을)으로부터 신규 융자를 받을 경우 발생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남동구 소재 중기업(제조업)과 제조업, 제조업 관련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남동구에 주사업장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협약 금융기관의 총 융자 규모는 예년과 동일한 150억 원이며,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중기업(제조)·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이다.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금리는 연 1.7%(기본) 또는 2.0%(우대)다. 상환기간은 총 3년으로, '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또는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 8일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햇살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신규 손님 대상으로 신규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 잔액의 2% 수준을 월 환산해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손님이 대출원금 1천만원, 대출금리 12.5%인 경우, 이자납부 후 다음 달 세 번째 영업일에 16,667원(1천만원×2%÷12개월)을 1년 동안 매월 환급돼 1년간 총 20만원 상당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해당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최대 6.5%)과 은행의 이자율(6%)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시행을 통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 인하한 것에 더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을 추가 감면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오는 8월 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이번 신청은 202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이다. 기존 지원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소득 8분위 이하로 제한했던 '소득제한'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은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동일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시간은 2025년 8월 4일 오전 9시부터 9월 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의 '학자금대출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이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다. 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 4년 이내(대학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 연계된다. 단, 신청자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신청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