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청군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그동안 적용해 왔던 소득 기준을 전격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산청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산청군에 12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00만 원, 양쪽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 전에 산청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사업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돼야 하고, 수술을 이미 받은 후에는 사업 신청 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에 한해 지원하며, 시술이나 로봇수술,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을 통한 이중 지원은 불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수술 예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를 지참해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055-970-7613)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함양군이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군은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해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2만 7,5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월 5만 7,000원 이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한쪽 관절 기준 100만 원, 양쪽 200만 원 이내로, 검사비, 수술비, 간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로봇수술 및 시술, 재수술은 지원하지 않는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경남 도내 의료기관 58개소가 동참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는 함양성심병원이 참여했다. 신청은 반드시 수술 전에 수술받을 경남 도내 지원사업 참여병원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되기 전 발생한 수술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을 노인나눔의료재단에 위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