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씨의 1심 판결이 끝난 후 논평을 내고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문제가 된 금액이 총 10만 4000원이어서, 소위 '10만 4000원 기소'로 불렸다. 김씨는 남편인 이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제는 수행비서가 법인카드로 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