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 '2026년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물론 울산시 등록 외국인까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내년 2월 26일까지 보장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 원,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당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왔다. 지난 2015년부터는 울산시가 보험사와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해 거주 구군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서비스를 제
함양군은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개인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비롯해 진단비와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으로,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이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DB손해보험㈜ 대표번호(1899-7751) 또는 함양군청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