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3월 6일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건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처리 ▲설계·감리비 50% 감면 ▲참여 건축사 인력풀 구성·관리 ▲협약 추진 상황 점검 및 공동협의체 운영 등이다. 특히,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를 50% 감면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복구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군이 도내 최초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최근 심해지는 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점포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물 복구 비용을 지원해 영업 중단으로 생기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으며, 소상공인 점포 침수 피해만 10건 이상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사업을 실시할 준비를 마쳤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옥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재난피해 소상공인으로, 태풍·호우·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물과 경영물품 교체 비용을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업비의 70% 범위 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옥천군청 경제과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3-730-3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작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자영업 점포의 침수 피해가 막대했다"며 "올해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재난피해 소상공인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