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잔여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7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목)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전국 은행 CD/ATM기 이용 ▲스마트폰 'STAX' 앱을 통한 납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납부 ▲은행별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 ARS(1599-3900)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납부 등이 있다. 장기간 국내에 부재중이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는 이메일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신청하면 800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는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제도로 역시 1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다 신청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8,220건, 총 218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령 납부자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금액, 납부기한, 과세대상 등에 큰 글씨를 적용해 고지서를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합천군 재무과에서는 군민들이 세금 부과에 대해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재산세에 대한 상세문의는 재무과 과표담당(930-3226)이나 재산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재산세는 군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3분기(9월30일 기준) 임대시장 동향을 31일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0.74% 상승, 상가(통합)는 0.07% 하락했다. 오피스 수요가 늘고 낮은 공실률이 유지되면서 올해 3분기 오피스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지만,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상가(통합)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집합상가 모두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시장상황 및 모집단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상권 재구획 및 추가 등의 표본을 개편했다. 상권은 도심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상권을 40개 추가해 기존 328개에서 368개로 늘렸다. 서울은 광화문·명동 등 도심지역의 기존 오피스 리모델링으로 오피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낮은 공실률(7.6%→7.5%)이 유지되고, 꾸준한 우량 임차인 수요에 따른 임대인의 기준 임대료 상향 조정으로 오피스 임대가격지수가 전 분기 대비 1.12% 상승했다. 경기 지역 오피스는 판교 IT업계의 발전과 분당역 HD현대 등의 대기업 협력업체의 오피스 임차 수요로 인해 4.7%의 낮은 공실률이 유지되고, 신분당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9~69세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주택·부동산 정책에 바란다' 설문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3%였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2~3채를 보유할 때 더 세금이 중과되는 현 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설문 참여자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보다 거주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