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시설을 정리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과 집단취락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이와 함께 지구 외 도로·하천 같은 시설도 일부 포함됐다. 도로는 현실 여건에 맞춰 조정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폭과 길이를 줄였다. 다만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법' 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해 건축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폭을 6m로 조정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은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열람을 완료했다. 공원 및 주차장과 같이 폐지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과감히 개편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정비는 ▲자체 건축심의 기준 폐지 ▲내부 기준 통합·개정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됐다. 먼저, 기존 '서초구 건축심의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다락설치 기준, 외벽 디자인, 층수완화 기준 등 경미한 요소까지 규정하던 기준을 없애 건축주와 설계자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다만, 안전과 환경 등 기본적인 요소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그간 분산 운영되던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과 '건축허가 안내문'을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으로 통합해 전면 개정했다. 법령 개정사항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반영해 임의규제를 대폭 삭제하거나 조정해 새롭게 정비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했던 '언택트 택배
인천시 남동구에 원도심 재정비와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 기존 지형을 바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구는 이러한 대규모 인구 유입을 토대로,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주력해 55만 자족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구상이다. 8일 남동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만수주공아파트(1∼6단지), 신세계아파트, 한진아파트, 극동아파트, 효성상아아파트, 신동아아파트, 금호아파트 등 총 7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2월 재건축 판정을 받은 만수주공아파트(6,866세대)는 올해 4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다. 이어 8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재협의, 10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으로, 현재 사업 완료 시 10,806세대에 추정 인구수는 2만 6,366명이다. 신세계아파트(701세대)는 올해 10월 정비구역 지정신청 예정이며, 한진아파트(600세대)는 지난 5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고, 극동아파트(760세대)는 정밀안전진단을 마치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 효성상아아파트(720세대), 신동아아파트(750세대), 금호아파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 참여자인 국민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 관리 내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총 54개의 사업관리 내규를 대상으로 ▲규정 간 정합성, ▲규정의 법령 적합성,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했다. 코이카는 지난 3월부터 국민 소통 플랫폼 '생각이 오다(ODA)'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전문가 자문단과 유관부서 검토를 거쳐 12월 최종 개정안을 도출했다. 코이카는 사업 규정 통합과 참여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를 실현했다. ODA 사업 용역비 산정, 지급, 정산 기준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규를 폐지해 사업 참여자의 업무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가 직접인건비를 매년 인상해 물가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등으로 공공협력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청년이 참여하는 해외사무소 인턴(영프로페셔널, YP)과 청년중기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4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8단지 아파트는 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공람을 진행한다. 40돌을 앞둔 목동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6단지가 49층 높이로 재건축이 확정된 데 이어 8단지 역시 49층 재건축으로 정비구역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8단지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단지 가운데 정비구역지정 공람까지 간 네 번째 단지가 됐다. 앞서 목동6단지는 올 초 공람에 돌입해 지난 8월 목동 14개 재건축 대상지 중 처음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6단지는 최고 49층 이하, 15개 동, 2173가구(공공주택 273가구)로 정비된다. 목동신시가지8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1347가구에서 총 1881가구로 다시 태어난다. 새 아파트는 1582가구 분양주택과 299가구 공공주택으로 구성된다. 평형은 60㎡ 이하가 532가구, 60㎡초과~85㎡ 이하는 937가구, 85㎡ 초과는 412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05가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은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 면적 8만8599㎡에서 진행된다. 단지는 당초 최고 높이 35층으로 재정비를 검토했지만, 이번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