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증금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1~2%대의 금리로 2억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을 1억 3000만 원, 보증금을 5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