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1월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연간 지원금의 최대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 군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신혼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상·하반기 연 2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3만 원 신혼집' 사업이 있다. 강화읍 소재 송악하얀집과 신문1·2단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최장 7년간 월 3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