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