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 올해부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발생한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비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다. 보험은 서구청과 보험사 간 단체계약을 통해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된다. 단, 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이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번)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이후 구청에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사고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어르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개인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지원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금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이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며(자기부담금 3만 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선임 비용이 지원된다. 보험은 2025년 4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금천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