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장성군 "복잡한 '개발·건축 인허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장성군의 '찾아가는 개발·건축 인허가 안내'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개발·건축 인허가 안내'는 담당 공무원이 읍면을 찾아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는 서비스다. 마을 이동장회의 시간을 활용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및 절차 ▲농지·산지 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등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올해 법령이 개정된 농지개량 신고, 농촌체류형쉼터에 관한 내용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상·하반기 총 2회씩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성군은 업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조립식경량구조로 된 농촌체류형쉼터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축조례도 개정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 행복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