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2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저리금융 대출 불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 피해자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외국인 피해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 등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5월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를 발간했다. 또 8월에는 안성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상담'을 하는 등 경기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외국인 피해자들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수원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인 A씨 등 6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구속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정모(60)씨 일가와 공모해 임차인들에게 내줘야 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정씨 일가뿐 아니라 부동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정씨와 그의 아내, 아들 등 일가족을 송치했고,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일가는 자본을 들이지 않고 전세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늘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감정평가사인 자신의 아들과 공모해 법인 명의 등으로 소유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