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2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저리금융 대출 불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 피해자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외국인 피해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 등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5월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를 발간했다. 또 8월에는 안성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상담'을 하는 등 경기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외국인 피해자들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수원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인 A씨 등 6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구속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정모(60)씨 일가와 공모해 임차인들에게 내줘야 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정씨 일가뿐 아니라 부동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정씨와 그의 아내, 아들 등 일가족을 송치했고,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일가는 자본을 들이지 않고 전세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늘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감정평가사인 자신의 아들과 공모해 법인 명의 등으로 소유한 주택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증금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1~2%대의 금리로 2억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을 1억 3000만 원, 보증금을 5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한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공인 중개사 A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B씨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겼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B씨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A씨는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됐고,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차 점검결과에선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했으며 이 중 53건을 수사의뢰하고 55건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2차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