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 도움 서비스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금 사전 예약 접수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 구 주택과를 방문할 때 전세피해 지원금(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신청의사를 미리 밝히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확정될 때 추가 절차 없이 구의 전세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추가 절차를 밟아야 전세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구는 "전세사기로 정신적 고통과 행정적 피로감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확대 여부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 피해자 지원 효과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9월부터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세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초본, 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초본과 무주택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는 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2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저리금융 대출 불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 피해자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외국인 피해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 등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5월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를 발간했다. 또 8월에는 안성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상담'을 하는 등 경기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외국인 피해자들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수원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인 A씨 등 6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구속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정모(60)씨 일가와 공모해 임차인들에게 내줘야 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정씨 일가뿐 아니라 부동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정씨와 그의 아내, 아들 등 일가족을 송치했고,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일가는 자본을 들이지 않고 전세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늘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감정평가사인 자신의 아들과 공모해 법인 명의 등으로 소유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