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운행 가능한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69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차량 포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100%를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원기준에 맞는 대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200%가 추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약 6,135대의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217억 원을 투입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휘발유, LPG 등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의 경우 폐차만 해도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받으며,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지난해 선착순 접수로 인해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물량을 선점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는 1인 1대 우선 지원한 후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1인 기준 다수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