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RISE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2024년 교육부 훈령 제511호로 제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에 따라 충북RISE센터의 실질적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 RISE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센터 기능 신설 ▲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RISE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RISE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RISE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보은군은 인구감소 문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 추진을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인구 3만 붕괴 위기를 타개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정책 및 귀농·귀촌정책과 더불어 인구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을 유도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군에 따르면 16일 공포되는 이번 개정 조례는 전입장려 정책의 군내 거주기간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군은 ▲전입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에 적용되는 군내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전입 환영물품 지급 내용을 신설해 전입 세대에게 생활용품 키트를 제공하는 등 전입세대의 부담을 줄여 유연한 인구 유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대상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새롭게 포함해 단체 소속 회원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사회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한 민선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내직장 주소갖기'운동을 보은군청 및 지역의 각종 공공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