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황영호 의원(청주13)이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돼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은 74.7세로 정상적으로 은퇴한 공무원 직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원 대상과 절차 ▲진단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비용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실효성 있는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마을자치 기본 조례' 제정을 주민발안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화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북구에서 추진 중인 주민발안 조례는 '마을자치 기본 조례'로 주민 스스로 마을자치 기반을 제도화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 청구는 북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민기욱)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지난 8일 18세 이상 주민 8,163명의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를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주민발안을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인 청구인 5,203명(북구 청구권자 전체의 70분의 1)을 웃도는 것으로 이번 조례 발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구된 '마을자치 기본 조례'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합·정비해 북구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이
장흥군은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6월 13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심화와 기존 자녀 돌봄 부담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 민간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회복 관련 병원비, 약품비 등이 출산가정에 지원된다. 지난 해 출산한 산모 중 절반 이상이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경쟁 실패 ▲자녀 양육 부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이용이 어려워 산후조리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산후조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장훙군에 주소를 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한편 장흥군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첫만남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RISE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2024년 교육부 훈령 제511호로 제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에 따라 충북RISE센터의 실질적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 RISE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센터 기능 신설 ▲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RISE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RISE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RISE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보은군은 인구감소 문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 추진을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인구 3만 붕괴 위기를 타개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정책 및 귀농·귀촌정책과 더불어 인구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을 유도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군에 따르면 16일 공포되는 이번 개정 조례는 전입장려 정책의 군내 거주기간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군은 ▲전입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에 적용되는 군내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전입 환영물품 지급 내용을 신설해 전입 세대에게 생활용품 키트를 제공하는 등 전입세대의 부담을 줄여 유연한 인구 유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대상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새롭게 포함해 단체 소속 회원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사회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한 민선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내직장 주소갖기'운동을 보은군청 및 지역의 각종 공공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