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 이전고시를 완료한 공덕자이아파트가 1월 21일 마침내 등기를 마쳤다. 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마포구의 끈질긴 중재로 지난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2024년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마포구는 등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년 12월 19일 신속히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이후 마포구는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되어 진행하는 사업시행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사업시행회사가 주축이 되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민들이 모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현재 법률상 무주택이거나 84㎥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이 가입자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은 초기 가입금 및 분담금을 시기별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최초 안내한 조합원 분양가 등을 살펴보면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모든 일이 처음 안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이고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야할 뿐 아니라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고 운영비 및 공사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안내한 조합원 분양대금이 유지되는 것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