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개선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와 관련해 "PF 부실을 없애기보단 오히려 살려 놓는 역효과의 위험성이 있다"며 "3단계인 '유의'는 오히려 지원을 통해 살리려는 대책이 들어가 있다. 절반 정도 살리려는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다. 기존에 애매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부실이 이연되는 것을 평가 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기준을 엄격하게 한 것"이라며 "현재 약 20조 원 부실을 경·공매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추진했다"며 "이것(평가등급 확대)이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전혀 안 됐을 것이다. 뉴스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다양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동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산동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편된다. 불공정 거래 조치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