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1월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비를 지원하는 '남양주 청년 Stay-On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남양주시 인구정책 지원기금'을 활용하는 첫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기반을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이사비 최대 40만 원 ▲월세 월 20만원(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월 19일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기금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대,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선호지역 중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 2년 6개월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한 결과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부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면서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의 공급이